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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일시정지 빨간불도? (위반기준 범칙금 벌점)

삼색이냥 2022. 10. 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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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이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12일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신호등이 보행자 빨간불일 때도 멈춰서야 하는 건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위반기준 Q&A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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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단속 대상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만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통행 의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행자가 손을 들어서 신호를 하는 등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신호를 보낼 경우에만 단속대상입니다. 만약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 통행을 시 다한다면 이것은 단속 기준이 아닙니다. 

 

2. 횡단보도 신호등 빨간 불일 때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간혹 신호등이 빨간 불인데도 무작정 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횡단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와는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무조건 보호대상이 되고 이를 어기면 위반한 것이 됩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3. 신호등이 파란 불인데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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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많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서 헷갈리는 중 하나가 바로 신호등이 파란 불일 때 보행자가 없을 때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신호등의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알고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갈 때에는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해야만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파란불(보행자 보행 가능)이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만 합니다. 

 

4. 일시 정지 위반 기준은?

일시 정지를 했다는 기준은 자동차 바퀴가 완정히 멈추었을 때에만 일시 정지로 인정합니다. 만보 행자를 발견한 상태에서 일시 정지한 차량의 운전자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간 다음에는 천천히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당연히 멈춰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서행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인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과 관련해서 정확한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경우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은 보행자가 있을 때 움직인다면 무조건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이 됩니다. 

 

5.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 위반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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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신호등과 관계없이 움직이면 무조건 위반입니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보행자가 파란 불이라면 멈춰서야 합니다. 

셋째, 횡단보도 신호등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은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해야 합니다. 

넷째,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의사를 보이거나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신호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멈추어야 합니다. 

다섯째,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2023년 도입)이라면 우회전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만약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본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6. 우회전 신호등 도입은 언제?

우회전 신호등 도입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되어서 1년 뒤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일단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과 대각선 횡단보도 등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만약 설치되어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등일 때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7.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이번에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의 가장 큰 핵심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시정지 한 다음에 보행자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가장 크게 헷갈리는 것이 바로 신호등과 관계없이 건너려는 사람과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신호등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추어야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 손을 들어서 길을 건너가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거나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 멈춰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실시됨에 따라서 도로 위에서는 상시 단속을 펼치며 그 외에도 암행 감찰차, 캠코더 등을 이용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이 10점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벌금 금액 및 벌점

횡단보도 우회전 범칙금 6만원 (승용차), 승합차 7만원
횡단보도 우회전 벌점 10점 
만약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중과실로 분류될 경우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많은 운전자 분들이 불편하다는 불평도 있지만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법이 실시되면서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 사망자는 22명으로 2021년에 대비해서 사고는 약 24%, 사망자는 절반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생각하고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게 되면 무조건 멈추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바뀐 것으로는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경찰관 눈에 띄지 않는 과속 및 교통신호 위반 차량 및 오토바이 등에 대해서는 직접 단속하지 않더라도 CCTV 등 영상정보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교통법규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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