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모르는 뉴스 7

구글 애드센스 수익 사업자 등록 팁!(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간이 일반)

삼색이냥 2022. 7. 20. 19:53
300x250

구글 애드센스에서 월급(구급)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에 관한 절차와 차이 등이 간단하면서도 헷갈립니다. 일단 사업자 코드(업종코드)부터 9201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프리랜서(940909), 743002(광고대행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라 봅니다. 혹시나 다른 업종을 하시는 분일지라도 경비율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일단 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할 텐데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티스토리 애드핏, 티스토리 데이블 수익과는 다르게 외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아주 소액이 아닌 이상 티스토리 블로그, 유튜버 수익은 국세청에 알려지고 수익이 크면 신고 누락으로 추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이야기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구글 애드센스 세금을 위한 유튜브 티스토리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유튜버 티스토리 블로거 사업자 등록 안 하면?

구글 애드센스

사실 이게 제일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월급을 받는 분들은 모두 외환(달러)으로 받게 됩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월 천 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 하면 결국 수익은 있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애드센스 세율을 보시면 어머어마하실 겁니다.

 

*애드센스 세금 세율 표 (2020년 기준, 

과세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1억 5천만원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3억 38% 1940만원
3억 ~ 5억  40% 2540만원
5억 이상  42% 3540만원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가하는 점입니다. 이 경우 개인마다 성향 차이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첫 해에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간에 맞춰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중요한 이유는 개업일에 따라서 간이과세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간 4800만 원(2022년 기준), 8000만 원이 안 나오도록 사업자 등록일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1월~6월에 200만원, 7월~12월에 400만 원 이렇게 된다면 1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일을 잡으셨다면 연간 3600만 원이 되지만 7월 1일로 개업일을 잡으면 4800만 원으로 간이과세자지만 부가가치율 30% 적용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유는 연 매출로 환산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매출이 많으면 그만큼 연매출이 커집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을 하자마자 매출(애드센스가 아니라도)이 천만원 이상 터지면 바로 일반과세자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지만 일반과세자가 되면 더 버는 만큼 세금도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전반기에 얼마 안되서 신경 안 썼다가 후반기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후반기로 따지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 개업일 변경을 따로 신청해서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일은 매출이 적더라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연간 매출(애드센스 수익)로 따질 때 가장 유리합니다. 간이, 일반 과세 차이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업종 코드 중요성

업종 코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신분증 지참) 방문 등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서만 작성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튜버, 티스토리 블로거(네이버 블로거 역시 수익이 크면 같습니다.)는 어떤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일까요? 일단, 주요 업종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조회가 가능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유튜버, 블로거, 과세 사업자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유튜버, 블로거, 면세 사업자
업종코드 940909 프리랜서  3.3% (삼쩜삼)이라고 불리는 사업자

 

그 외에도 743002(광고대행업) 등 다양한 업종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매출에 따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단순경비율로 받는 것이 세금을 적게 받는데 일정 소득(수입)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수입에 맞춰서 업종코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설명은 밑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업종 코드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2022년 기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80.2% 14.2%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64.1% 16.8%
940909 프리랜서  64.1% 18.9%
728x90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개인별 선호도 차이는 있겠지만 첫 해에는 정1억5천만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로 적용을 받으니 특별히 수입이 아주 많은 것이 아니라면 921505가 가장 유리합니다. 반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940909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국세청)에서 유튜브,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에게 권유하는 것은 921505, 940306입니다. 둘의 차이는 정말 혼자서 하다 보니 비용 발생이 없다면 940306(면세사업자)을 선택하고 인건비, 설비(방송 장비, 컴퓨터 등)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921505(과세사업자)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1년 기준 월 400만원이 안 넘으시면 921505를 선택하셨다가 나중에 수익이 커지면 업종코드를 바꾸시거나 법인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일정 이상 수익(연 8000만 원)이 늘어나면 기장을 세무사에 직접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세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라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만약 유튜브, 티스토리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써야 할 경우에는 인건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꼭 등록하셔야 나중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7월에 인건비가 발생하면 8월 1일~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원을 두고 있다면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자마자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애드센수 수익을 모아놨다가 사업자 등록하자마자 한꺼번에 받으실 경우 한 번에 일반과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쉽게 말하면 간이과세자로 무조건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수익이 4800만 원(2022년 기준)을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특별히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1월에 1번만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 2022년 1.1~12.31일 매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2023년(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둘째, 수익이 4800만원~8000만원 사이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이지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 업의 경우 부가가치율 30%를 적용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 납부세액 = 매출액 X부가가치율 X 세율(10%,0%) - (공급대가 X0.5%)

 

셋째, 일반과세자가 되면 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및 환급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애드센스 수익 절세 팁을 하나 드리면 만약 11월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일반과세 수익 기준인 4800만 원 또는 8000만 원 일 경우 12월 수익을 1월에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1월 매출이 커져서 바로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월만 매출이 많고 이후에 없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10%,0%)) - 매입세액입니다. 

 

그리고 또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매출 이하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데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면 간이 포기 신고를 하시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신고한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X10%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직전연도 4800만원 이상만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공급대가 X0.5%
세금 환급  환급 가능 환급 불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라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받게되고 정보서비스업 기준 3600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로 처리됩니다. 세금을 적게내는것보다는 많이 벌어서 추계 때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기장을 하게 됩니다. 

 

4. 사업자 등록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먼저 부가가치세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지만 사업자 등록 첫 해 연 4800만 원 미만(반기 2400만원)이라면 특별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담이 별로 안 가지셔도 됩니다. 물론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통신업 부가가치율 30%를 내야 하고 8000만 원 이상이면 100%를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 1기 1.1~6월 30일 1.1일~6월30일까지 사업 실적 7월 1일~25일
제 2기 7.1~7월 25일 7.1~12.31일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일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둘째,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영업일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안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장 의무 기준과 경비율 적용이 매출(애드센스 수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 의무  추계 신고 시 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유튜버 및 
티스토리 
921505(과세) 1억 5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36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940306(면세) 7천 500만원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과세사업자라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낼 것 같지만 단순경비율 등 모든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오히려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경비율 기준 금액도 낮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같은 애드센스 수익이 3000만 원을 버는 유튜버 또는 티스토리 블로그의 경우 921505 업종코드를 선택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만 940306을 선택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경비율이라는 것은 매출 대비 몇 %만큼의 경비가 발생된다고 인정해주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비율 %만큼은 세금을 적게 적용받습니다. 사업자 별 매출과 특성이 다른 만큼 어떤 것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연간 거둘 매출액 등을 곰곰이 따져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론만 말하면 사업자 등록은 간이과세(매출이 많으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로 한 다음 나중에 일반과세가 되면 일반과세로 하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은 매년 1월부터 하시는 게 유튜브, 티스토리 블로그의 경우 대부분 유리합니다.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 3600만 원 이하라면 특별히 걱정할 것도 많지 않으니 사업자 등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