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에 대한 환수 사전 통지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 3831건에 대한 환수를 위한 산전 통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때문에 많은 오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지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과는 다른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만 실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도 좋지만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일어나는 오지급 환수에 대해서 일부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어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지원금 환수와 함께 각종 스미싱 등 피싱까지 일어나고 있어 자영업자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3차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오지급 회수 역시 차후에 일어날 수도 있으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 절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 대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절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 대상
현재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약 353만 개사에 대해서 손실보전금 총 21조 4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에서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오지급으로 의심되는 사례 3831건을 확인하고 지난 2022년 7월 7일부터 방역지원금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시작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은 1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해 대략 304.6만 개 소상공인, 소기업에 한해 3조 464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2차 방역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약 10조 원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 대상자들 대부분은 이의신청으로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환수조치로 인해 1차 방역지원금과 2차 방역지원금이 모두 오지급 된 경우에는 400만원의 금액을 다시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에 환수 대상이 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오지급 대상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방역지원금 오지급 의심사례이며 추후 절차에 따라서 실제 확인되어야만 환수가 된다는 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은 대상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매출 감소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국세청 자료 기준) 여부가 의심되는 대상들입니다.
둘째,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지급된 3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 2019년 또는 2020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들 중 매출 감소가 의심되는 대상들입니다.
셋째, 방역지원금 오지급 대상자들 외에 중복수급, 부정수급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이번 환수조치의 대상자들입니다. 중복수급자는 전산상의 실수로 다른 코로나 지원금과 함께 2번 이상 지급된 대상자들이며 부정수급자는 지원제외 대상자이지만 코로나 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에게는 등기로 사전통지가 가며 사전통지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환수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전 통보를 받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면 8월 중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제기 신청 기간은 7월 29일까지이므로 대상자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자이지만 손실보전금(600만원)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친 후에 환수금액을 차감한 후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 손실보전금 600만원 -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300만 원 = 손실보전금 200만 원 지급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절차
첫째, 방역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분들은 의견제출,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실제 오지급 건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방역지원금 환수에 대해서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실 분은 7월 29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둘째, 방역지원금 환수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 이의신청 서류 및 절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서류)
1. 2019년, 2020년, 20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입니다. 해당 서류는 매출액 규모요건 및 매출액 감소 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증명원은 20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폐업 사실 증명원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세무서에서 발급됩니다)로 지원제외업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5. 소상공인 확인서는 지원제외법인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6.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금)는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중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실제 환수 대상자는 300만개가 넘는 지급자 중 고작 0.1% 정도인 약 4000여 개의 소상공인들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환수 대상과는 관련이 없지만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받으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 지원금 환수로 인해서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며 사전통지를 받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환수 관련 문의전화번호 : 1533-0100(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그 외 각 지방
하지만 문제는 방역지원금 환수 의견서 및 이의신청 심사 관련해서는 미리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의신청 심사 결과와 관련해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매출감소 관련(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이의신청 서류 1번)으로 과세표준 증명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간혹 의견서 및 이의신청 서류를 내는 것이 의미있을까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하실 수 있는 환수 확인 절차를 먼저 따르시기를 추천합니다.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에서 현금영수증 매출 등의 누락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니 답답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와 관련해 오지급에 대한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지원금 부정수급 환수라면 모르겠지만 오지급으로 지급했다는 것과 지급할 때 걸린 시간에 비해서 환수 납입기한을 8월 30일로 잡았다는 것은 정부의 일처리가 황당할 따름입니다. 부족하나마 억울하신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 좋은 정보가 있으면 추가로 업데이트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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