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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세 신고기간 방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은?

삼색이냥 2022. 7. 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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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기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방법 및 환급 등이 모두 달라집니다. 만약 세무사에 추계 기장(세무 업무 대리)을 맡긴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세금에 대한 이해가 낮다면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업무를 뒤로하고 부가세 맞추기에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와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팁들과 함께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면 징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국선대리인 제도(무료) 및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무료 세무 상담) 등 실질적인 부가세 관련된 생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세금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부가세)란?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3.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환급
  4.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5. 부가세 체납 및 상담 관련제도

 

1.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세 홈택스 부가세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상품 및 서비스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납세자인 사업 자주 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판매한 공급가액의 부가세보다 매입한 금액의 부가세가 다를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내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업자 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부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있고 부가세가 면세되는 상품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영수증을 준비해 두시겠지만 면세 품목이 있을 경우 부가세 신고 시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은 생필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세 품목
1. 가공되지 않은 모든 식료품 
2. 수돗물
3. 연탄 및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도서, 신문, 잡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 
6. 담배, 우표(수집용 제외)
그 외 여객운송용역, 교육용역, 의료보건 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들 

 

부가세를 신고하실 때 면세품목을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쌀, 육류, 생선 같은 생필품들을 보통 많이 헷갈리시는데 가공된 상태에서는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직원들의 점심, 저녁 등의 식대 및 간식비 등과 회식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신고 때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거래처에 제공한 식비 등은 접대비로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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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인가 간이과세자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영업기간(과세) 확정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일까지 영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일까지 영업실적 이듬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일까지 영업실적  이듬해 1.1~1.25

 

3.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환급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사업규모가 크시다면 반드시 세무사를 끼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하지만 영세사업자라면 세무사 없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는 것이 당연히 편하지만 보통 월에 20~30 정도 고정으로 기장비가 나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홈택스를 이용해서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2022년 올해 처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이라면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 따라 하기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헷갈리시는 분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3. 과세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택일)에 맞게 선택한 후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입력하시면 부가세 신고 창으로 넘어갑니다. 혹시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잘못 클릭해서 들어오더라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아직 매출 매입 실적이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4. 입력 서식을 선택한 다음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입력 서식이란, 내가 신고할 부가세에 맞는 것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5.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를 클릭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카드 등을 통해서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이고 종이세금계산서는 등록되지 않은 영수증들을 등록하실 때 쓰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사업자 카드 등록 등을 미리 해두시면 부가세 신고기간에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13일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실행하면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가 안 되면 수기로 계산서(영수증) 매수와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6. 매입세액 등 나머지 필요한 자료들을 다 입력합니다. 
7. 홈택스로 입력하면 경감-공제세액 >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보너스 같은 것이니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8.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부분을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신고서 제출하기 전에 아래 매출세액 합계와 매입세액 합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가가치세 금액이 -이면 환급금이 발생하고 +이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EX)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X10% - 매입세액 X10% - 경감 공제세액 

여기서 환급받는 것이 보너스 같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매출 누락을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 시 정규증빙을 챙기시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맞추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돼도 환급되지 않으며 매출 4800만 원~8000만 원 사이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환급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  15%, 숙박업 25%, 통신업 30%, 금융 보험 관련 서비스업 40% 등 (보통 1.5%~4% 수준)

 

 

4.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를 한 마디로 말하면 매출 규모(간이과세 배제 업종 포함)에 따라서 나뉩니다. 먼저 아래 표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000만원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매출 8천만원 미만
매출세액  공급가액X10% 공급대가X업종 부가가치율X10%
세금계산서 발금  가능 불가(직전연도 4800만원 이상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 X0.5%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능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대부분 유리하지만 만약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초기 인테리어, 설비, 장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신 사업자 분이라면 간이보다 일반을 선택하셔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직전 연도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관공서 등과 거래가 원천봉쇄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문제로 영업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간이, 일반 중 고민되신다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초기 투자비용을 판단해서 일반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초기 투자비용이 적어서 환급금액이 적고 지속적으로 연매출 4800만원 이하라면 일반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할 점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일을 시작하면서 하는데 만약 사업자등록을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천만 원 이상(정해진 규모는 따로 없습니다) 발생하면 바로 일반과세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미리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세금은 연산(1년간으로 환산하게 되고)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사업자를 내실 때도 신중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부가세 관련 팁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5. 부가세 체납 및 상담 관련 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첫째, 이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도 은행 ATM기에서 국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국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광주은행카드 포인트만 제외) ATM기에서는 전액 납부만 가능합니다. (부가세 카드 할부 납부는 카드사 별로 다르며 납부 이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부가세를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려드리면 만약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을 경우 체납액 징수 특례를 통해 분납도 가능합니다. 징수 특례 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체납해도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종소세는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세금 관련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영세납세자 지원단 등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등의 세무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화번호 국세청 126 > 3으로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넷째,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재 정부의 각종 제도입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폐업 비 지원, 전직 장려수당 100만 원, 사업화 지원 천만 원 등),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고용보험료 20~50%) 등이 있습니다. 

 

종소세, 부가세 등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시더라도 세금이 어떤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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