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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조건 중복 (대학생 공무원 군인 알바)

삼색이냥 2022. 7. 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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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새롭게 도입한 적립식 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 판매가 2022년 7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이 매달 10~50만 원을 계좌에 넣게 되면 정부가 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차상위 가구의 청년들이 적립할 경우에는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월 10만 원씩 꾸준히 적립하게 되면 자격조건에 따라서 최소 720만에서 최대 144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적금 가입제도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판매와 함께 청년희망적금 가입 재개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경우 지자체 별로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중복
  3. 청년내일저축계좌 공무원 알바 군인 대학생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022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1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30만 원의 지원금과 함께 연 5%대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저소득 청년들을 상대로 펼치는 자산형성사업입니다. 기존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청년만을 가입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저소득 청년으로 확대되어 약 10만 4천 명 정도가 지원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만기는 3년으로 3년 뒤 만기 때는 납입금 최소 360만원과 지원금 최소 360만 ~1080만원 등을 포함해 720만원에서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 
만기 기간 : 3년 
가입 대상 : 총 10만 4 천명 
청년내일저축계좌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문의전화 : 자산형성센터 1522 -3690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소득 장려금 (정부지원금) 3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0만 원 
가입은행 : 하나은행 계좌만 가능(방문 불가시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신규 개설 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이번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지원 가능 정책
근로소득 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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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첫째,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기준 만 19세~만 34세 청년만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은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둘째,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 할 일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라면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더라도 가입 자격이 됩니다. 

 

셋째, 가구소득액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1,080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정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44 1인 증가시 873, 588
(50%)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1인 증가 시 436,794

 

넷째, 가구 재산은 대도시 기준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이하, 농어촌 기준 1.7억 원 이하 가구의 청년들만 가능합니다. 가구 재산의 경우 집, 토지,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다섯째, 아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미 혜택을 받은 가구들은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아래 지원금 가입 대상자는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경기도 희망키움 통장 등 비슷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그 외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 참여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는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자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달라서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되는 정부사업은 중복 불가합니다.)

 

3. 청년 내일 저축계좌 공무원 알바 군인 대학생

첫째, 청년내일저축계좌 공무원의 경우는 가입 자격 및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부채 등의 금융문제가 있을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근로장학생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알바의 경우에는 근로증명 및 소득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넷째,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군입대 적립 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군대 복무 중인 장병은 신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도해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 외 가입 이후 계층이동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계속 지원금 적립이 가능하며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환수 해지 한 이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4.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첫째,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2022년 7월 18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가능 2주간은 출생일(생년월일 끝자리 기준)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8월 1일~5일까지는 자율 신청가능합니다. (주말은 제외됩니다.)

월요일(7월 18일, 7월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1 또는 6인 청년
화요일(7월 19일, 7월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2 또는 7인 청년
수요일(7월 20일, 7월 27일) : 3, 8인 청년 
목요일(7월 21일, 7월 28일) : 4, 9인 청년
금요일(7월 22일, 7월 29일) : 5, 0인 청년

 

둘째,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대리개설이 불가능하며 가입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합니다. 

 

셋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며 별도의 보완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온라인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홈페이지) 신청 시에는 화면 입력 가능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2.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3.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6. 소득, 재산 신고서
7. 각종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외 재직증명서 및 각종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전 월세 임대차계약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부채가 있을 경우 법원 판결문, 임대차계약서, 화해 조정조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수가구의 경우는 따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가구(장애인 증명서), 법정 한부모(한부모 증명서), 탈북민(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또는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로 경력증명서, 고용임금 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넷째,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서류만 접수하면 되며 주민센터 방문의 경우 현장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서류만 준비되어 있다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 온라인 접수의 경우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만약 개인 사정에 의해서 청년 내일 저축계좌 해지를 원하는 분이라면 만기 이전에 본인 적금에 한해서 1회 중도인출도 가능하니 해지를 신청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조건
1. 지급 해지 : 만기 시(통장유지, 교육 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및 정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2. 지급해지 : 만약 근로 사업소득이 소득 상한(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지급 해지됩니다. 지급 해지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까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환수 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환수 해지됩니다. 환수 해지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되며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교육 10시간 이수 기준 미달 또는 본인 요청 시에도 환수 해지될 수 있으며 적립금을 12월 미납하는 경우에도 환수 해지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해지 신청방법은 해지 신청서 제출 > 해지신청서 확인 및 등록 > 지원금 계좌 해지 > 본인 적금 해지 후 입출금계좌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지급 해지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입출금계좌로 자동입금 처리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한 가구에 동시에 여러 명이 가입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기초자산형성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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