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 컨 등 전기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비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해서 이용하는 제도였지만 올여름 무더위에 여름 바우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발급 가능한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부터 가구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금액에 대한 상향분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300원 |
총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800원 | 347,000원 |
상향(2022년 한정) | 33,700원 | 43,000원 | 74,400원 | 137,500원 |
2022년 내에 쓸 수 있는 총 지원금액이며 겨울 바우처 중 일부 (최대 45,000원)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로 인해서 2022년 한정해서 상향된 액수가 지원되면 2023년 이후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자세한 사용법과 신청방법 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해서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 바우처의 경우에는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세가 차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충전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관련 Q&A입니다.
첫째, 에너지 바우처는 사용기간(최대 2022년 12월 31일) 내에 사용해야 하며 여름철 남은 잔액은 겨울에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금액은 사용기간 만기까지 결제 완료를 해야 합니다.
여름 바우처 | 7월 1일~9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세) |
겨울 바우처 | 10월 12일 ~ 4월 30일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둘째, 에너지 바우처 카드는 난방용 등유, 주택용 lpg 등만 지원 가능하며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의 구입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에너지 바우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 (2022년 10월 12일 ~2023년 4월 30일)에는 국민행복카드 충전에서 전기세 차감, 전기세 차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련 업무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넷째,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사망 시에 사용이 중지되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한 가구에 2명 이상 있어도 세대별로 지원되므로 지원금액은 똑같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전출입할 경우에도 에너지 바우처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참고로 울산형 에너지 바우처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국가 에너지 이용권 지급대상 및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울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경기도,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다른 광역시 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울산형
지원금액 1인 6만 3000원. 2인 7만 3000원, 3인 8만 3000원, 4인 9만 3000원
신청기간 6월 13일 ~8월 12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첫째,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등이 가능하며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는 2022년에 한해서 지원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평년보다 상향 지원 금액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신청자격 대상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1. 노인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주민등록기준)
2. 영유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주민등록기준)
3.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7.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지정 아동분야 지원대상)
둘째, 아래의 경우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있어도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2.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의 경우(다만 신청기간 내에 퇴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셋째,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대상입니다.
겨울 바우처 중복지원 불가 대상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동정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 한국 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세대(에너지 바우처 자격은 개인이나 지급은 세대별 지급)
3.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
3.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는 17종의 국가 복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 서비스별 지원대상과 자격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도 국민행복카드의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국가복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서비스별 지원대상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헙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 1회당 60만원 (다태아 임산부 100만원)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
사회서비스사업 9종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이하 저소득층 영아(24개월 이하) 가구 | 기저귀 지원 : 월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월 15만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 | 생략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에 양육공백 발생가정 (취업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가정) | 영아종일제 월 36~91만원 지원 시간제 시간당 1625~4875원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만 11세~18세) | 연간 최대 126000원 지원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 유아 (0~5세 이하) | |
유아학비 지원 |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 |
첫만남이용권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지원 |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도 발급 가능하고 전용카드의 경우는 따로 발급됩니다. 참고로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각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면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문의처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29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 - 3232
*임신, 출산 관련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용카드) :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등
4.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등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등록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지만 바우처에 등록한 이후에만 혜택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째, 먼저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5개의 카드사와 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용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둘째, 2단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서비스 등록을 합니다. 각 바우처 서비스 별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bc/삼성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록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록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
에너지바우처 등록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바우처 등록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등록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5.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및 신청 방법
첫째,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본인의 신청이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셋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동의하실 경우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넷째, 신청 시 여름철에는 전기세 차감으로만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 (등유, 전기, 연탄, 도시가스 중 택일)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섯째,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요금차감은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영수증(아파트는 관리비고지서) 등만 있으면 됩니다.
여섯째,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단,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은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전체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이며 국민행복카드 카드 사용기간은 매년 말 12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포스팅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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