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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대상확인 금액)

삼색이냥 2022. 8. 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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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어느새 일 10만 명대로 다시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느덧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000만 명을 돌파해 세계에서 8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가격리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종류와 함께 신청방법들을 알아두신다면 적어도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알게 되실 겁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유급 휴가 지원금 등이 있는데 일괄지급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예산이 줄어 선별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관련한 정책들과 지원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및 아프면 쉴 권리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코로나 재유행 확진자 정책 변화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ba.5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공식적으로 인정됐고 주변에 코로나 재감염 환자 또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코로나 팬데믹 때와 지금은 달라진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바뀐 것이라면 2학기 정상 등교 및 대면 수업 등은 다 정상적으로 시행되며 코로나 확진자 마스크 수능 응시 또한 확정되었습니다.

 

첫째,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어떻게 될까?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코로나 검사일)부터 7일 후 오후 12시까지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격리 해제가 되었다고 해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하며 음식점, 목욕탕 등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해외 입국 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입국 후 3일 이내에 1번 이상 PCR 검사를 시행해주시면 되고 확진자라면 똑같이 7일입니다. 

 

바뀐 점이라면 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6~7일 차(격리 해제 전) 신속항원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지만 현재는 권고사항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신속항원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부분은 코로나 재확산이 심해질 경우 의무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 PCR 검사비용이 무료였지만 지금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PCR 검사비용은 약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사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는 이제 개인이 부담해야 되며 진료비는 병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무증상 밀접접촉자들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비 (약 5만 원)를 내야 했지만 지금은 다시 무료로 가능합니다. 

 

셋째,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과거에는 코로나 확진자라면 누구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재확산 때는 소득요건이 추가되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요건이 되는지를 가립니다. 

 

*2022년 중위소득 정보 (관련 설명은 아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이상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44 1인 증가시 873, 588

그리고 코로나 회사 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은 종업원 30인 미만의 기업에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있다면 꼭 확인하셔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 임시 선별 검사소 영업시간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상설 선별 진료소는 기존과 똑같이 운영합니다.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얼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확진자 대상 생활지원금과 회사의 유급휴가 지원금(유급휴가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괄 지급되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조건도 까다로워져서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은 1인 기준 10만 원입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정부의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코로나 격리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15만 원 지급 

 

다음, 코로나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 입원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하루 4만 5천 원~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일일 4만 5천 원~5만 원 (5일분)

 

코로나 격리 지원금이 대폭 축소된 이유는 가을 이후 코로나 대유행에 대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생활지원비는 1인당 244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유급휴가비는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지만 지원금 조건을 갖춘 대상자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 격리지원금 대상확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 중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액이 월 18만 원보다 적으면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공식 지원금은 각 지역별로 주는 코로나 지원금이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확인
정부 24 코라나 지원금 대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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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개별 지자체 코로나 생활지원금 (아래 지자체 외에도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1. 강원도 양양군 코로나 지원금 1인당 20만 원 추석 전 지급
2. 제주도민 10만 원 코로나19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3. 경남 고성군 전군 민 코로나 19 상생지원금 25만 원 지급 
4. 강원도 속초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 
5. 경남 사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6. 전남 영광 코로나 재난지원금 추석 전 100만 원 지급 
7. 전북 정읍 일상 회복 지원금 20만원 지급 등
8. 전남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30만 원 지급 
9. 경북 경산시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 원 추석 전 지급 

 

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1. 정부 24 로그인 후 보조금 24에 들어갑니다.(이용 동의 필수)
2. 나의 혜택 > 확인하세요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있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정부 24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신청은 자동으로 가능하지만 유급휴가비를 받지 못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질병관리청 1339 
정부 24 콜센터 1588 - 2188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담당자가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확진자 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최근 유급휴가비용이 줄면서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무증상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월차, 연차 등을 써서 쉬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19 확진자인데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 방역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코로나 확진자가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일하는 것부터 막는 것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아픈 환자의 쉴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만약 코로나 확진자임에도 지나친 업무연락 등으로 피해를 보신다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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